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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제 2금융권에서도 3,000억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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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중소금융권

     

    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농협,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서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사업입니다. 

    지원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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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신청 조회 서비스   (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2)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에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에 법인 인감 날인 필수 

     

    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조회하셔서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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