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제 2금융권에서도 3,000억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시작 합니다.
▽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 ▽
지원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중소금융권
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농협,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서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사업입니다.
지원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신청방법
1)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신청 조회 서비스 (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2)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에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에 법인 인감 날인 필수
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조회하셔서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